(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를 당한 후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할까? 교과서적인 답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 바로 입원하는 게 답이다. 그러나 심각한 외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환자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겉으로 외상이 없을 때는 생업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도 있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롭게 주말까지 겹치면 입원일이 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입원은 진단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서 검사 후 진단서를 받아놓는 게 순서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입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진단일 수에 따라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가벼운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에 입원하는 게 현실적이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영상 촬영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단 기간은 2~3주를 넘기 어렵다. 가벼운 염좌 등의 경상 환자에게는 입원 기간이 며칠이 되지 않는 셈이다. 결국 12, 13, 14등급의 가벼운 진단을 받은 환자는 3일 이내 입원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뇌진탕이나 골절 등의 11등급 이하의 중증은 입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며칠 지나서 입원해도 무방하나 치료를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교통사고 후 바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증 등이 있으면 한방 병원 등에서 긴급 검진 후 입원이 가능하다.
또 뒤늦게 입원하면 치료 효율성이 낮은 문제와 함께 보험료 지급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사고 3일을 넘겨서 입원하면 부상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진단서에 기록된 기간 보다 더 입원하면 과잉 진료를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결론은 교통사고 후 여러 날이 지나도 입원은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치료 효율성과 보험료 수령 등의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사고 3일 이내에 진단받고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사고 후 여러 날이 지나면 입원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보험 혜택을 받는 입원 시점은 부상 정도, 기저 질환과 함께 병원의 정책, 가입한 보험사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후에는 바로 병원에 가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입원절차를 밟는 게 좋다. 교통사고 치료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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