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