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김대리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업무에 지쳐가고 있었다. 회사에 업무분장규정이 없으니,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김대리에게 일이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김 대리가 잘하니까 맡기자”는 말은 사무실에서 흔한 농담이 됐고, 매번 김대리는 여러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다.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라며 혼란을 느끼거나, “누가 해야하는 거죠?”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조직 내 업무분장규정 부재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회사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 부재로 인한 문제
업무분장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역할 중복과 책임 회피다. 동일한 업무를 여러 명이 중복 수행하거나, 반대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중요한 업무가 방치되는 경우에 생긴다. 이는 업무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으로 이어진다.
또한, 업무 과부하와 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 그 직원은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게 되고, 결국 이직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인재를 잃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 누락 및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요 업무가 직원들 사이에서 미뤄지거나 누락되면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영진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사소통의 혼선 역시 업무분장규정이 없는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명확한 역할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업이 비효율적이고,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 진행이 느려지거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인사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는 직원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체계적인 업무분장규정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분장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다. 업무분장규정은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돕는다.
업무분장규정을 통해 각 부서와 직위별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직원들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무팀은 어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영업팀은 어떤 거래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면 조직 전체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진다.
또한, 업무 수행 절차와 보고 체계를 규정하여 업무 처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와 승인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의 질과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
업무 인계 및 인수 절차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직원의 퇴사나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인계 절차를 마련하면 조직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는 미리 지정된 대체 담당자를 통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업무분장규정이 필요한 이유
중소기업은 인적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고, 직원들의 불만과 이탈이 증가하며, 경영진의 리더십 부담이 가중된다.
업무분장규정을 통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업무 혼란을 줄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회사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업무분장규정은 단순히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회사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프로필] 함광진 행정사
•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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