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 ‧ 공공성 ‧ 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 온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이 밖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및 면제 조건 등도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도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