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일부 도시에서 남성과 여성 혼욕이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가 남탕에서 10대 여아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현지시간) FNN프라임 온라인판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회사원 A씨(40)가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시설 남탕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13세 미만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A씨는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목욕탕의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위생 관리 요령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는데, 도치기현과 우쓰노미야시 등은 지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이듬해 후생노동성은 재차 입욕 시설에서의 어린이 혼욕에 대해 "7세 이상 남녀의 혼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조례를 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게 정해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혼욕 제한 연령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가타현에서는 "우리 현은 '혼욕'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목욕은 남녀가 분리된 것이 원칙이다. 아이가 이성의 부모와 들어가는 것은 예외"라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