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 출소한 김 창업자는 즉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김 위원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창업자는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를 참석했지만 불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동조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는 ‘카카오 측’이라며 안 한 것을 얘기하는데 답답하다.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한 바 있다.
카카오 측도 “김범수 쇄신위원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경영 효율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의 속도감 있는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