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징역 10개월 확정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평소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그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고 조합장의 상고를 지난 29일 기각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된 고 조합장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께 출소한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의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조합장은 수십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연이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순정축협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조합장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예정 투표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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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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