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지난 28일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측이 한앤코 임직원 등을 고소한 데 29일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장을 통해,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전 회장 측은 이런 처우 보장을 지난 2021년 '노쇼'의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고심, 상고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중략) 잘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홍 전 회장 측은 당사 임직원 명의로 발송된 고문 위촉 제안서를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앤코는 "결론적으로 홍 전 회장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노쇼' 이후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며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앤코는 이 같은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다만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떠났지만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