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이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가처분(보전처분)을 통해 보전받으려는 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당사자인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9월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결론이 나오기 전인 이달 17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새 사내이사 임기는 11월2일부터 3년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