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2024-10-2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3년이다.

어도어는 측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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