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박경석(63)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3분의1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체포 요건을 모두 갖췄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호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 이후 구금 역시 불법적인 사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장애인 수송 차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장애인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했음에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영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항소했지만 지난 6월 14일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없는 시내버스에 탑승을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