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저수가 과잉진료)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월 10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사회구강연구실 주관으로 열렸다. 개원가 회원들이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및 패널 토의,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어 치과계 덤핑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제기하게 된 점은 시의 적절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덤핑은 주로 다른 나라에 원가 이하로 판매해 자국시장을 보호하거나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인데 연구보고서가 정의한 덤핑치과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초저가진료를 하는 불법 무분별한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 윤리적이지 않게 치료를 계획하고 진료하는 치과’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부 거대 자금이 투입된 공장형 치과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아류 덤핑치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회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저비용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의 자유가 있고 공급자 측에는 비급여 비용 책정과 치료방법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문가 동료 집단 평가에서 봤을 때 심하게 뒤틀린 것(과잉진료)은 국민 건강과 국민 전체 의료비 폭증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단, 치료 계획 수립에 비해 덤핑치과는 치아 치료 개수를 2~3배로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행태를 보인다.
의료인 윤리의 첫 번째 항목인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말라’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범죄행위로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시 이벤트 할인 가격임을 강조하고 당일 치료 및 확정 강요하거나 일정 금액 계약금 선결제 유도, 수면 마취 서비스를 통한 환자 유치활동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초저가를 앞세운 허위 불법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비윤리적 과잉 진료, 총체적 국민건강 악화 및 경상의료비 증가, 선한 치과의사 퇴출 등으로 악순환 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2.3 계엄령 선포 해제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져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덤핑치과는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동네치과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답습한 아류 덤핑치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건전한 의료전달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치과의 저수가 진료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 정관에는 모든 치과의사는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회원들은 협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요인 중 첫 번째는 불법 덤핑치과 확산에 대해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아쉽게도 회원들의 집합체이지만 회원 보수교육 대행기관으로서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즉 법적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중앙회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덤핑 치과 척결 대안은 자율징계 확보, 치과의사 감축,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대국민 덤핑치과 폐해 홍보, 치과의사 실태 조사를 통한 정부 제재 등이 거론된다. 장사꾼보다 낮은 직업 윤리 평판을 얻기 전에 전문가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치의권 확보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전회원이 나설 때다.
의료광고 심의를 벗어난 치과나 사무장 치과를 신고하고 법적, 행정 처분을 받도록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불평, 불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동하는 치과의사가 치의권을 지키고 덤핑치과를 제어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치과의사의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 내 권리가 침해 받는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선 후에 연계된 집단행동이 큰 힘을 발휘한다. 협회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회원이 총력으로 매진해야 한다. 변화구가 아닌 돌직구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