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업 금지" 치킨프랜차이즈 BHC, 박현종 전 회장과 또 분쟁

2024-10-14

[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 비에이치씨(BHC)그룹이 박현종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BHC그룹은 지난해 11월 박현종 전 회장을 계열사 임원직에서 해임했는데, 박 전 회장이 레스토랑 ‘매드포갈릭’ 운영사인 엠에프지(MFG)코리아를 인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올해 4월 임원 선임 계약을 근거로 경업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7월 31일 비에이치씨(BHC)와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가 박현종 전 BHC 회장을 상대로 낸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4월 해임한 박 전 회장이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원 선임 계약을 근거로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회장이 2026년 11월까지 MFG코리아 지분 인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 회사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BHC는 우리나라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년 연속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03억 원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22%)이 업계 2위 제너시스BBQ(12%)와 3위 교촌에프앤비(6%)를 압도했다. 2021년 11월에는 레스토랑 운영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슈퍼두퍼코리아(슈퍼두퍼 운영사), 빅투(그램그램), 보강엔터프라이즈(큰맘할매순대국), 부자되세요(창고43) 등 5개 자회사를 거느린 종합외식기업으로 거듭났다. 지난달에는 사명을 ‘다이닝브랜즈그룹’으로 바꿨다.

GGS는 BHC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당초 BHC는 2004년 제너시스BBQ에 인수됐다가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그룹에 재차 매각됐다. 삼성전자 출신인 박현종 전 회장은 2012년 5월 제너시스BBQ에 입사해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를 지내다 BHC 매각 직후인 이듬해 6월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8년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과 특수목적회사 글로벌레스토랑그룹(지금 GGS)을 설립해 BHC를 인수했다. 현재 GGS 최대주주는 MBK파트너스로, 박 전 회장은 약 9%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박현종 전 BHC 회장 해임에서 시작됐다. GGS과 BHC는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을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 개인 사법 리스크와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 등과 관련한 주주들의 불신이 해임 배경이 됐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제너시스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2년 6월 1심, 올해 8월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BHC그룹이 박현종 전 회장과 맺은 임원 선임 계약이다. 박 전 회장은 2019년 1월 BHC와 이사 선임 계약, 2021년 1월 글로벌레스토랑그룹(지금 GGS)과 최고경영자 선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경업 금지 조항을 넣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6개월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한민국에서 회사나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 고문, 컨설턴트 또는 대리인으로 종사할 수 없다.

경업 금지 가처분 배경에는 최근 MFG코리아 매각 소식이 있다. MFG코리아는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과 티지아이프라이데이스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업계에 따르면 MFG코리아 최대주주인 어펄마캐피탈은 지난 9월 동반매도청구권을 활용해 MFG코리아 지분 전량을 임마누엘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설립된 회사로, 윤다예 전 BHC그룹 상무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전 대표가 측근인 윤 전 상무를 통해 MFG코리아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박현종 전 회장의 MFG코리아 지분 취득 사실이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추측성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위 신문 기사들의 내용만으로 채무자의 MFG코리아 지분 취득 사실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HC와 GGS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가처분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HC(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과거 경업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선임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보도가 계속된 만큼 불가피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비즈한국은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의 입장을 듣고자 소송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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