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선거 포스터만 붙이세요”… 日 '저질' 선거 포스터 사라진다

2025-03-27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나 나체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들이 선거 벽보에서 사라진다.

26일 (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을 수 없다.

또한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당시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 측에 “선정적인 포스터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나, 후보 측은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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