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이다.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동시수급자의 20.5%에 해당한다. 이들의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했다. 감액 대상자는 2023년 59만1000명에서 1년 새 11만3000명 증가했다.
연계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일부 차감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정 소득 구간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제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계효과'도 발생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세종 30.0%, 인천 24.7%, 부산 23.1%, 경기 22.8% 순이었다. 서울은 18.7%를 기록했고, 전남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화 시기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감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장기가입자 보호, 감액구간 합리화, 경계효과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