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5번 넘게 병원 찾은 환자 5년간 1.2만명…매년 2000명↑

2025-10-09

한 해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 5년간 1만2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 수는 228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초과자 현황을 살펴보면 2535명(2020년), 2564명(2021년), 2497명(2022년), 2463명(2023년), 2288명(2024년)으로 총 1만2347명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외래 진료 이용 365회 초과자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했으나 초과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70대가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24명), 80대 이상(438명) 등 고령층이 대부분이었지만, 30대(65명), 20대(27명) 등 젊은 층도 있었다.

이들이 방문한 요양기관을 종별로 분류(중복산출)하면 대부분인 2249명(98.3%)이 의원급 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404명(61.4%)은 종합병원을, 914명(39.9%)은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했다.

한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인 건강염려증(건강염려증성 장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478명이었다.

최근 5년간 환자 수는 2962명(2020년), 3864명(2021년), 3682명(2022년), 3866명(2023년), 3504명(2024년)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염려증으로 청구된 총 진료비는 56억7000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인과 국민의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해 34개 전문의학회와 협업해 '현명한 (의료) 선택' 리스트를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 적용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염려증 현황을 고려, '닥터쇼핑' 예방을 위해 과다 의료 이용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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