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진한 빈집 정비…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25-02-20

농촌의 빈집 정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본지가 최근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취재한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빈집 정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없었다고 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의 빈집은 2023년 기준 6만5019채로 파악됐다. 전국의 행정리가 3만8000여곳인데 지난 5년간 정비된 빈집은 2865채로 연간 573채에 불과하니 효과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도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무허가 주택이 많은 데다 소유주 파악도 쉽지 않은 까닭이다.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강제 철거는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담당 공무원조차 꺼리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정부의 빈집 정비 예산은 올해 100억원이다. 226개 지자체 가운데 한곳당 5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두고 볼 순 없다. 예산 지원 강화와 혁신적인 사고로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소멸지역의 빈집문제는 공통의 고민이다. 그 때문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일본에서는 비영리기구(NPO)가 주민·지자체와 협력, 빈집 정비에 나서는 게 눈에 띈다. 시정촌의 NPO들이 빈집 데이터베이스(DB)인 ‘아키야뱅크’의 정보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적극 매칭해 성과를 올린다. 프랑스·네덜란드에서는 빈집 철거 후 부지를 마을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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