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