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들어 양봉업계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벌꿀 수입에 따른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부가 지난 2015년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 그 당시 243%의 관세가 부과됐던 베트남산 수입 벌꿀의 관세율을 매년 16.2%씩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에 올해 베트남산 수입 관세율 적용은 81%, 내년에는 64.8%로 더 낮아져 오는 2030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으로 국내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봉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리적인 여건과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유통업계 장악을 예고하고 있어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베트남산 수입 벌꿀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벌꿀 최대 생산국인 중국산 벌꿀이 원산지를 세탁한 이후 베트남을 우회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양봉산업은 붕괴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군다나 베트남과 중국 유통업체가 어떠한 정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 벌꿀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포함하는 한편 원산지 표기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베트남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벌꿀에 대해 원산지 구별 또한 어려울뿐더러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로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미 양봉업계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산과 중국산 아카시아 벌꿀에서 천연살충제 성분인 마트린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수입 벌꿀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항목에 마트린 성분도 포함해 수입 식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양봉농가는 “우리 정부는 수입 벌꿀에 마트린 성분이 검출돼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중국산과 베트남산 수입 벌꿀에 대해 유럽연합(EU)처럼 안전기준 항목을 마련, 마트린 성분이 검출될 경우 수입을 중단하거나,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트린 성분은 고삼식물에서 추출된 물질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뿌리를 말린 것으로 맛이 쓰고 인삼의 효능이 있어 소화불량·신경통·간염·황달·치질 등에 처방한다. 이외도 민간에서는 줄기나 잎을 달여서 천연살충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살충제 성분이 베트남산과 중국산 천연꿀에서 검출된 것이다.
한국양봉농협에 따르면 베트남산 천연꿀의 분석 결과, 최소 17.25~최대 27.64PPb의 마트린 성분이 검출됐으며, 중국산 천연꿀의 경우 최소 21.58~최대 68.25PPb 수치로 다량의 마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알다시피 아카시아나무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아까시나무는 전혀 다른 품종으로, 베트남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나무는 노란 꽃이 피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자생하는 아까시나무는 하얀 꽃이 핀다”며 “꿀맛과 색도, 향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와 동일한 아까시벌꿀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을 통해 수입된다면 결국 이는 중국산 벌꿀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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