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차 25%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의무화

2025-12-14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르몽드와 로이터 등 외신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이 신차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트럭·오토바이에 쓰이는 플라스틱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새 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10년 안에 25% 의무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6년 안에는 중간 목표치인 15%를 먼저 맞춰야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원천’도 일부 지정됐다. 합의안은 재활용 자재의 최소 20%를 폐차(수명이 끝난 차량)에서 회수한 소재로 조달하도록 했다. EU 순환 의장국인 덴마크의 마그누스 호니케 환경장관은 “이번 잠정 합의는 유럽 자동차 부문의 순환경제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브뤼셀에 따르면 차량 제조는 EU 전체 플라스틱 소비의 약 10%를 차지하며, 철강 산업 수요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약 350만 대의 차량이 “EU 도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며 불법 수출·해체·폐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더 이상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노후 차량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잠정 단계로,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승인이 남아 있다. 집행위원회에는 향후 재활용 철강·알루미늄·마그네슘 및 중요 원자재에 대한 목표치 설정도 과제로 부여됐다.

정치적 논쟁도 뒤따랐다. 환경단체 EEB(유럽환경사무국)의 핀 하우슈케는 “업계 압력에 밀려 정치적으로 후퇴한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당초 집행위원회는 6년 안에 재활용 플라스틱 25%를 달성하자는 더 빠른 일정을 제안했으나, 회원국과 의회 협상 과정에서 이행 시점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EU가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디젤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기존 법안을 재검토할 예정인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독일 출신 만프레트 베버 유럽의회 의원(중도우파 EPP 대표)은 최근 “2035년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100%가 아니라 90%의 CO₂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내연기관 ‘기술 금지’가 논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위 관계자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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