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상조서비스 관련 협회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내렸다.
진정인 A씨는 시각장애인으로 한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증서를 받았다. 계약증서에 인쇄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가 찍혀있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는 장애인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회원 증서와 납입증명서는 회원에게 배부되는 증빙서류이어서 양식을 변경하면 기존 가입 회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아이 도입은 상조 산업이 적용 분야에 포함돼 있지 않고,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A씨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인 곤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만큼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만큼 상조산업에서도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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