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정 등 12인 "‘납세자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개정해야"

2025-02-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12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김성회, 김정호, 김태선, 문진석, 박용갑, 소병훈, 안호영, 어기구, 이용우, 임오경,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