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 밸류체인',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시정 조치

2024-06-28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첫 그린워싱 사례 불명예

환경부 "탄소 저감 부분 표현 구체적이지 않아 오인 소지 있어"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환경부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이라 판단하고 시정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그린 워싱 가이드라인'(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최초의 그린워싱 사례로 판단돼 주목된다.

28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스코 '그리닛'의 서브 브랜드 중 하나인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27일 시정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을 그린워싱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그리닛(Greenate)은 '그린(Green)이 되게 하다(-ate)'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녹색 지구(Green Planet)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스코의 의지를 담은 탄소중립 종합 브랜드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제품 '그리닛 스틸'을 비롯해 '그리닛 테크&프로세스', '그리닛 인프라' 등 3개의 탄소중립 브랜드를 선보였다.

특히 3개 브랜드 중 '그리닛 스틸' 카테고리에는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Greenate certified steel), 그리닛 카본 리듀스드 스틸(Greenate cabon reduced steel),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 등 3개의 서브 브랜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그리닛 스틸의 3개 서브 브랜드가 실제 탄소 저감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후 대응과 환경 보호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그린워싱 혐의로 환경부와 공정위에 신고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 혐의 심사 결과, "그리닛 밸류체인을 홍보하고 있는 표현이 탄소 저감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일부 표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포스코는 '그리닛 밸류체인'에 대해 교체주기가 길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설에 제공되는 고품질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 왔다.

신고를 한 기후솔루션 이관행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친환경'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이 갈수록 교묘해졌다"며 "이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음에도 국내 그린워싱 지침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그린워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고, 이번 사례는 개정 이후 첫 그린워싱 판단 사례로 환경부가 그린워싱 방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같다"면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기업의 자원과 재원을 위장 친환경 마케팅에 투입하기 보다는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 및 투자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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