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주52시간 제도개선 시급… 혁신 벤처 생태계 회복해야"

2025-05-01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1일 '벤처기업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567개사의 대표 이사 및 인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근로 시간 총량제' 및 '핵심 인력 대상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등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제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실시됐다.

응답 기업의 41.1%는 현재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4.4%)이 서비스업(35.8%) 보다 제도 준수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모 50인 이상 기업은 70% 이상이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고용 규모가 클수록 주52시간 제도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납기일 준수, 수주 포기 등 '생산성 저하 및 운영 차질'(42.5%), 구인난, 인건비 부담 등 '인력 문제'(30.1), 설비 투자, 관리 비용 증가 등 '비용 부담'(17.1%)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근무 체계 개편 등 '내부 운영 조정 및 관리 강화'(35.8%), 추가 인력 채용 등 '인력 운영 방안 마련'(33.6%), '유연 근로제 및 특별 연장 근로 활용'(19.9%)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향후 채용을 계획'(34.2%)하고 있거나, '채용 없이 내부 운영 방식 개선'(33.7%)을 통해 근로 시간 제도를 준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기업의 58.0%가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75.8%)이 제조업(47.1%)보다 도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이 도입한 유연 근무제의 유형으로 시차 출퇴근제 등 '출퇴근 시간 유연'이 4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선택 근로 시간제 등 '근로 시간 조정'(31.1%), '근무 장소 유연'(19.2%) 순이었다.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사유, 기간 등 '제도 활용의 제한'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비용 및 보상 부담'(39.0%) 순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월·분기·연 단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근로 시간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68.4%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3%로 서비스업(64.7%)에 비해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50인 이상의 고용 규모에서 제도 활용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 시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한 직군으로 '기술․개발' 직군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기획‧디자인'(18.2%), '영업‧사업 개발'(13.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 단위인 '근로 시간 총량제' 조정 단위로 '월 단위'(46.6%)를 가장 선호했다. '분기 단위'(26.6%)와 '연 단위'(26.1%)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근로 시간 총량제'를 활용할 경우의 전체 응답 기업의 49.2%가 연구 개발․프로젝트 마감 등 '특정 시기 집중 근무 가능'하게 되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인력 채용 부담 감소 등 '기업 운영의 유연성 증대'(40.1%), 해외 기업과의 일정 조율 등 '글로벌 협업 가능'(8.9%) 등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벤처기업의 60.3%는 핵심 인력의 장시간 근무가 '특정 프로젝트 시기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26.3%에 달했다.

반면, 장시간 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13.1%에 불과했다.

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 시간 준수를 예외로 하는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총 82.4%('즉시 필요'(24.7%)+'일부 조건에서 필요'(57.7%))에 달했다.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핵심 인재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40.5%), '근무 시간 보상'(32.3%), '성과 중심 보상'(19.1%) 순으로 보상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이 도입될 경우 '연구 개발 속도 향상'(50.2%), '프로젝트 일정 준수 용이'(46.2%), '기업 경쟁력 강화'(33.5%)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응답 기업들은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 시간 관리 및 운영상 어려움'(37.1%), '법적 리스크 및 행정 부담'(32.4%), '근로자와의 협의 및 노사 관계'(29.9%)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획일적인 근로 시간 제도인 '주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벤처기업의 생산성 악화와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글로벌 경쟁력 등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벤처기업의 문화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연구개발 등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근로 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해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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