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료 내면 4%까지
저소득층 세입자 부담 커
임대인들 "유지비용 증가"
LA시 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는 1일부터 최대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LA 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렌트비 동결 조치 해제에 앞서 승인한 새로운 렌트컨트롤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4%까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1베드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진희(32) 씨는 렌트비 인상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김 씨는 “작년에는 매달 145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면서 “렌트비가 오르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달부터 렌트비가 4% 오르면 김 씨는 연간 약 7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컨트리클럽 인근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이은주(35) 씨도 새해 들어 렌트비를 매달 100달러나 더 내게 됐다. 이 씨는 “3년 동안 렌트비가 동결됐는데 한 번에 100달러나 올라 좀 놀랐다”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물주인 김 모 씨는 “LA시에 내는 물값은 두 배가 올랐고, 건물 유지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며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주로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아 이들에게 렌트비 인상은 크나큰 부담이다.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일부 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렌트비를 동결하거나 연평균 3% 내외 인상에 그쳤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 지역은 렌트비 인상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인상 폭은 LA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한인 등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 폭이 4%에 그쳐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유경(46) 씨는 “렌트비 외에도 시에서 하는 건물 안전과 위생 검사 비용(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일부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며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렌트비가 4%씩 오르고 부대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정작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 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해 LA시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비 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1월 30일자 A-1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