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로 확대
대출 한도 축소돼…주택 구매 부담에 1분기 청약시장 출렁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 청약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2만7273건) 감소했다.
청약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 청약자 수는 50만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전인 5월부터 8월까지의 청약자 수 82만335명 대비 38.76%(31만7935명)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분양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3단계 시행 전에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상반기에 1군 브랜드, 대단지, 지역 핵심 입지 등 알짜 분양이 예고돼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분양시장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3만2591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일반분양 1만9037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