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행정권 남용 우려'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단체 등도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해당 법령 규정(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등이 필요한 단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의 장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으며, 2024년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에서 특정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규정인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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