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가격안정제 '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2025-07-29

이원택 "생산비 개념 놓고 쟁점…직접·간접 개념 포괄"

농해수위, 오후 전체회의서 양곡법·농안법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안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무역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파·배추 등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과 국민 소비량이 있는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조정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수급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기준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생산비라는 개념에 쟁점이 있었다. 그래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생산비'라는 개념에 포괄하기로 했다"며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전했다.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8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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