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안법은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소위 의결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진보당도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과반을 점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안법과 앞서 소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23일 통과됐고 양곡법과 농안법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