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 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오토바이 제조사인 가와사키 모터스,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 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에서 새 국면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까지 가세해 앞다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관세가 일단 확정되면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힌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 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 변론 후 몇 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번 사안을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브스는 “대법관들이 공개변론 당시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환급에 대해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관세 정책은 무효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3UDF41_1.jpg)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N4F2V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