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父 거동 불편…실내흡연 이해해달라" 아파트 주민 쪽지 논란

2024-10-02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 주민에게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네티즌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라며 B씨에게 받은 쪽지 사진을 올렸다.

쪽지에서 B씨는 “저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은 “내 부모라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지”,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나”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쪽지 작성자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것 같다”며 “97세 노인인데 이제 와서 자식이 담배를 끊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중단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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