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비용 76억원 예상… ‘김건희 특검’은 얼마나 [뉴스+]

2025-02-27

최대 인력 103명, 최대 기간 16.7개월로 추계

與 “보수 진영 초토화 정쟁 특검법” 주장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현실화 되면 특검 운영에 약 7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파견 인력을 제외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2명과 최대 40명 투입 가능한 특별수사관 인건비에 약 26억이 든다. 특별검사 1인에게는 매월 1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명태균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도입 시 인건비 26억4100만원, 운영비 41억100만원, 시설비 9억2000만원 등 총 76억61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특검법이 규정한 최대 인력은 103명으로 이 중 파견 인력 60명을 제외한 43명은 특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특검을 책임지는 특별검사 1인의 월 급여는 올해 1260만원, 내년에는 1290만원, 특별검사보 2명은 1140만원(내년 1160만원), 특별수사관(3급) 40명은 750만원(내년 76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수사기간을 4.7개월, 공소유지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다.

특검 운영비로는 총 36억55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인건비의 경우 파견인력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직무활동운영비는 특검 예산으로 모두 지급하게 된다. 수사기간인 4.7개월 간은 1인당 760만원을, 공소유지 기간에는 3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처는 계산했다.

시설비 총액은 9억2000만원으로 수사기간에는 1인당 710만원, 공소유지 기간에는 155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 같은 예산은 최대 인원과 최장 기간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 투입되는 인력 수와 수사기간 등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보다 작을 수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추정 예산은 123억7100만원으로, 명태균 특검법 보다 규모가 더 크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거야의 실력 행사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브로커(명태균)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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