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제이에스티나 김유나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본부장 B씨 등 5명은 약식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이다. 김 회장은 2023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4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원산지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확인해 김 대표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제이에스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받아 조달청에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