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비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들 혐의 인정

2025-04-02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수십건의 발주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업자 등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일 ‘국립광주과학관 계약비위’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임 본부장 A씨 등 과학관 임직원 4명과 B씨 등 브로커 4명, 납품업자 3명 등 총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발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을 알선한 업자로부터 720만원-3억1천800만원을 받아 A씨 등에게 250만원-7천15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납품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A씨 등에게 각각 185만원-845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비위 외에도 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는데, 이들은 ‘감시 목적’의 열람 행위에 대해 모두 시인했다.

금품 거래 관련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나 금액 등 일부 사실은 다르다고 부인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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