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해 김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김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전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