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한경협, 24일 FKL타워서 개정 상법 대응 설명회 개최

2025-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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