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까지 본사에서 사서 쓰라는 버거킹···과징금 3억원 제재

2025-08-13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할 시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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