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커플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출산 6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경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7시 50분쯤 보육원 앞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싸인 신생아를 발견했다. 즉시 보육원 관계자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가 출동해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대전 시내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A씨는 조사에서 “부모님 허락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해 너무 무서웠다”며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해 아기를 놓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임신 당시 이미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출산 후유증 치료를 돕는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확인 중이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다행히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병원에서 약 열흘간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퇴원해 아동보호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대전서구청은 아기의 임시 보호 조치를 마친 뒤 A씨와 B씨에게 필요한 행정적·복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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