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생활비로 가방과 옷을 사는 등 사치를 부려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치가 심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묻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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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회사원 A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때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다"며 "감사하긴 했지만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돈을 갚는 동안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다. 그런데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는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며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새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에게 "제발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며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치로 인한 이혼 청구는 가정 경제의 파탄 여부와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과소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소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연의 경우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부여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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