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대출접수 완료해야 미적용…중도금·이주비 대출도 규제 제외 [Q&A]

2025-10-15

수도권·규제지역의 대출 한도 추가 삭감 조치는 규제 시행 전날인 15일까지 접수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종전 1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규제 전 신청한 대출도 한도가 줄어드나.

15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면 종전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전에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다. 집단대출은 1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Q. 대출 한도 축소 기준인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금융회사의 주택 가격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한다. KB부동산시세의 일반 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 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한다.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따진다.

Q. 기존 대출 연장 시에도 강화된 DSR을 적용받나.

스트레스 금리는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15일까지 실행된 대출을 증액 없이 만기 연장하거나 자행 대환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새로 하지 않는다. 16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 시에는 DSR 심사를 하는데 15일까지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전세대출 DSR도 규제 시행일(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고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 시 대출금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한다.

Q. 지방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DSR을 적용받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유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버팀목전세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이주비·중도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이 이주를 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가 줄면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이 고려돼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중도금대출은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제외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종전 1억 원 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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