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로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유씨 측은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은 노컷뉴스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도 탈세 혐의로 타격을 입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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