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몰려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8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2천만원, 징역 1년·추징금 1억4천900여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A 변호사와 B 변호사,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에게 새롭게 선고된 형량은 A 변호사 징역 1년, B 변호사 징역 1년6개월, C씨 1년6개월이다. 항소심에서 이들은 추징금 액수도 다퉜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 사건을 수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법관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은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A 변호사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대전 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