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 신청"

2025-04-18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사실조회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답변의 충실도가 떨어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한 판단이 빠져 있어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쟁점 정리와 증거 확인을 위한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군검찰은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심이 장관의 명령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와 의도가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군 검찰은 “장관의 지시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의 명령이 존재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전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군검찰이 증인 신청을 했으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 측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구두로 제출된 증거 신청이 많아 증거 채택 여부를 지금 결정하긴 어렵다”며, 양측에 2주 이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됐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려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6일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명확한 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명령 또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무보직 상태로 지내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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