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 재량권도 확대

2024-11-06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는 가중 처벌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신분 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창구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와 동일한 번호로 시설마다 분산된 피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대책에는 처벌강화는 물론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등 피해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장기적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영상을 활용한 성범죄는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 원래는 아동·청소년만 가능한 위장 수사를 선제적 대응을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도 신설했다.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한 뒤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온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 보강에도 나선다.

현재 디성센터 인원은 정규직 27명과 기간제 2명 등 29명으로, 2021년(41명)보다 12명(29.3%)이 줄어든 상태다. 반면 디성센터에 요청된 삭제지원 건수는 2021년 16만6905건에서 지난해 24만3607건으로 2년 만에 46%나 급증했다.

여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선(先)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4곳과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4곳을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로 운영한다. 이들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지원기관 간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성센터를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의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디성센터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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