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우려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위장수사 확대하기로

2024-11-06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위장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아청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구속수사 원칙

처벌-관리-교육 등 범부처로 엄정 대응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적용하고,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했다.

지난 9월 26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행정조치로는 △경찰 집중단속(8.28~24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이 시행 중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실태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45%)과 그 중 '양형 강화'를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인식함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협박 3년, 강요 5년)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수사 대응력 강화, 국제 사법 공조 강화,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삭제 제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단속강화·법안통과·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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