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초유의 4번째 유예는 막아야”

2025-11-11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미정비, 정책 신뢰 저하·시장 혼란 야기”

“과세당국,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 국회에 보고해야”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가 아직 과세 인프라는 물론이고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에서 “세 차례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미정비됐다는 사실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 시장참여자의 혼란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네 번째 과세 유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됐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김 연구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2027년 1월1일 과세를 앞두고 아직 세부 규정과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부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감이 큰 경우, 과세 제도 미정비는 또 다른 유예 여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정대로 과세하려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개인 지갑과 연동되는 효율적 세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정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올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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