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마비노기에서 인게임 상점에서 일부 아이템 구매·판매 과정에서 '골드 복사 버그'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넥슨이 오류를 수정함과 동시에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를 제재하고 보유 골드와 재화를 회수하기로 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해당 버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상점 기능(최대 묶음 구매 기능 추가)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마력이 깃든 융합제', '무리아스의 성수 효과 제거 주문서'를 비롯한 일부 고가의 상품, 높은 묶음 개수를 가진 아이템을 NPC 상점에서 구매할 경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지는 오류가 생겼다. 구매한 상품을 1/10가격으로 NPC 상점에 되팔이 하더라도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마비노기 측에 따르면 가격과 개수로 계산되는 중간값이 약 42억 골드를 넘어가는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버그가 생겼다.
마비노기 측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지난 19일 새벽 1시 모든 서버를 닫는 긴급 점검을 시행해 문제 해결 및 로그 조사에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전 9시 반 경 다시 서버를 열었다. 긴급 점검을 통해 상점 구매 기능 오류가 수정됐고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들로부터 재화 및 골드를 회수조치했다. 또 핵심 재화를 보유중인 계정을 이용정지시켰다. 마비노기 측 설명에 따르면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화의 99%가 회수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버그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게는 재화 회수가 가능한 경우 15일과 90일 이용 제한, 재화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30일부터 180일까지 이용이 제한됐다. 그 중 1명은 영구 이용 금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상점 기능 업데이트 시점을 고려하면 버그 악용 기간이 한 달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비노기 측은 12월 19일부터 NPC 상점 구매 및 골드 관련 로그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구매 금액 오류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경훈 마비노기 디렉터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프로세스를 강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