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 소요…김건희법은 프리패스?

2024-10-10

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문답

천하람 의원 "개식용종식법에 1조 투입"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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