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보고서 배당공시 분석…"미흡 사례 다수"
공시서식 개정…배당정책 공시 항목별로 구체적 기재해야
‘배당 예측가능성’ 항목에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포함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배당 공시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정비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형식적·추상적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의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당관련 기재사항 미흡사례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확인한 뒤 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보고서에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기업들이 배당금 결정 요인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시 검토' 등으로 적어 실질적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도 공시가 부실했다. 배당개선 미이행 법인임에도 향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배당기준일이 배당확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도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분·반기 배당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배당 공시서식을 오는 5일부로 개정한다.
앞으로 기업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또 사업보고서에서 결산배당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 정보도 함께 기재하도록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을 명확히 했다. 기업은 정관 개정 여부, 이행 계획, 실제 배당 현황 등 작성할 때 분·반기배당까지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배당 및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가 회사의 배당정책, 배당절차 개선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개정사항 등을 감안해 배당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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