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시 페널티···금융권 대응방안 나온다

2025-08-19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를 받을 시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열린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달 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금융권은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심사체계 개선에 나선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기존대출 또한 만기연장 시 금리와 한도에 리스크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관련 우수인증을 받거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정책금융부터 선도해 민간금융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PF보증 심사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시행시에도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패널티로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거래소는 현재 11개의 ESG 관련 지수를 산출 중이다.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거래소도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 대응방향과 현장의견이 심도 있게 공유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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